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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3 11:46
수정 2024.12.13 11:46

문체부, 점검단 조사 결과 토대로 이기흥에 직무정지 통보…직원 부정 채용 등 사유

이기흥,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뉴시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같은 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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