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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지시? 사법권 중대 침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3 10:32
수정 2024.12.13 10:41

대법 "심각한 우려 금할 수 없어…법치국가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

"신속한 사실 규명 및 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할 사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시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은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조 청장)도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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