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선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주시의무 다하지 않아"
입력 2024.12.12 17:17
수정 2024.12.12 17:17
모래운반선이 진로 변경해 피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충돌
어선 승선원 8명 중 7명 사망…1명은 아직 실종상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씨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A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진로를 피해야 하는 배인 피항선과 유지해야 하는 유지선이 나뉘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항선인 모래운반선은 유지선인 어선의 후미 쪽으로 돌아서 피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오전 5시 43분께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명은 모두 숨졌다. 1명은 실종 상태다.
금광호는 10일 저녁 뒤집힌 상태로 사고 해역에서 인근 감포항으로 이송되던 중 예인선과 연결된 줄이 끊겨 침몰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에도 사고 해역 일대에 배 7척,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