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아 등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과징금 최대 20% 감경
입력 2024.12.12 16:00
수정 2024.12.12 16: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들에 평가증을 수여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CP 등급평가증 수여식 이후 기아·디엘이앤씨·삼우에코·포스코홀딩스·플랜텍 등 CP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발표와 CP 운영경험 공유 순서로 진행됐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CP 우수기업은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CP 법제화로 평가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신청기업의 약 66%가 AA 등급 이상을 획득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한층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CP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보완에 힘쓰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