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눈속임 가격 인상에 멤버십 해지 막아…공정위, ‘쿠팡·네이버·마켓컬리’ 제재 착수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02 13:49
수정 2024.12.02 13:49

전자상거래법 위반…계약 중도해지 방해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로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서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