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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4.11.28 15:55
수정 2024.11.28 15:5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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