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제도, 다수당 정치적 목적에 남용돼서는 안 돼"
입력 2024.11.28 16:07
수정 2024.11.28 17:21
대검찰청,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 발표
"탄핵제도,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
"수사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지휘라인 탄핵하면…검사가 정치권 뜻에 휘둘릴 수 있어"
"합리적 비판은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아…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에 이어 부장검사 33명이 입장문을 내는 등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는 사건 지휘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