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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만 늘어난 46만명…세액 1.6조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1.26 15:59
수정 2024.11.26 16:11

종합부동산세 고지…주택분 세액 1.5조→1.6조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신규 주택 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에 힘입어 세액도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한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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