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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가결...72%가 찬성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4.11.25 17:53
수정 2024.11.25 17:53

창사 56년만 첫 파업 위기

포스코 노동조합 ⓒ연합뉴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반대는 1623명(20.46%)이다.


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자사주 25주 ▲복지사업기금 200억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복리후생 포인트 21만원 신설 등을 제시하며 맞선 상황이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는 양측의 이견이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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