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워크숍 개최…"위법행위 엄중 제재"
입력 2024.11.26 10:30
수정 2024.11.26 10:30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설계사 수 1000명이상 대형 GA 48곳의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확립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 및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GA'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부당승환,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 등의 근절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작성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를 비롯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모델 개선 등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평가대상 총 69개사의 평균등급은 3등급(70.0점)으로 2022년 동일하며 1~3등급은 42개사(60.9%), 4~5등급은 27개사(39.1%)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4~5등급 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 시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평가모델 개선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소비자 및 보험사가 GA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인지·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행위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설계사 채용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을 당부했다. 당시 ▲비교설명확인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구축 ▲비교설명확인서 기재내용 미점검 ▲미흡사항 보완 미실시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위탁계약서 설계사 미교부 ▲위탁계약서의 적법성 미검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영인정기보험 불판 소지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