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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만 믿다 큰코다친다…외화통장 아닌 '트래블OO'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4.11.26 06:00
수정 2024.11.26 06:00

은행 수신 상품 아닌 '여행계좌'

예·적금 같은 예보 적용 불가능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해외여행 특화카드 중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품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상품들이 은행 계좌와 연계돼 있어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실상은 어느 금융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자칫 해외 트래블 카드에 목돈을 넣어뒀다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에도 은행들의 고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2001년 각 금융기관 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23년 만의 인상이다.


문제는 인기 절정을 찍고 있는 트래블 카드 등 해외여행 특화 상품 중 일부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과 적금과 같은 수신 상품이 아닌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이다.


환전 경쟁이 심화하면서 은행들은 수수료 무료, 환전 우대 등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내보였다. 그 중 '신한 SOL트래블'과 토스 외화통장(카드) 등은 수신 상품이라 예금자보호가 되는 반면,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와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 'KB 트래블러스' 등 수신상품이 아닌 상품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수신 상품이 아닌 외환 서비스 상품은 서비스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 상품이 아니면 한도 내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자 지급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르면 '달러박스에 보관되는 금액은 이자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금융 소비자에게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율의 변동성이 큰 지금의 금융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엔화 환차익을 얻기 위해 시중은행 외화예금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 놨다가 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그는 "엔화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환전해서 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에 넣어뒀는데 알고 보니 카드가 외화통장과 연동이 안된다"며 "현금으로 빼서 다시 통장에 넣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전 관련 고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안게 되는 리스크는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아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 상품이 아닌 외환 서비스 상품은 단지 서비스 개념이지만, 현지에서 수수료 없이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며 "여행 시보다 큰 금액을 보관할 때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외화통장 등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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