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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로 지지 호소…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5 14:26
수정 2024.11.25 14:26

재판부 "선거운동 엄격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비춰 볼 때 죄책 가볍지 않아"

"다만 피고인 미리 기획한 것 아닌 듯…현장 분위기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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