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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순위 조작' 법정공방…"유통업 본질 침해" vs "위계 명백"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1 19:02
수정 2024.11.21 19:02

쿠팡 "자사 활동, 단순 상품 추천일 뿐…부정한 경쟁수단 이용 안 해"

"필요에 따라 상품 추천하는 건 유통업 본질…상품 판매 위한 경쟁력"

공정위 "판매량 따른다고 하고 수익성 높은 상품만 랭킹 순위 노출"

ⓒ연합뉴스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을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쿠팡 측은 자사 활동이 '상품 추천'일 뿐 부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 측은 랭킹을 'A 방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위계(거짓 계책)라고 맞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자사 활동이 '상품 추천'일 뿐 부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시정명령 등은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건은 유통업자가 쇼핑몰 내에서 한 상품 추천을 문제 삼아 제재한 유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유통업자의 검색 추천은 쇼핑몰 내에서 상품 판매를 위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단순 검색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검색 중립성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선호는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하므로 유통업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렬 기준과 달리 소비자들이 장래에 선호할 요소를 포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쿠팡 랭킹 순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일반인들이 '소비자 선호도'를 그런 식으로 인식할 것인지 생각해 달라"며 "쿠팡은 공정위가 '진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서점에서 책을 진열하는 것은 해당 서점의 자유이지만 '판매량에 따라 진열한다'고 말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책을 진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쿠팡 랭킹을 'A 방법'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 명백히 위계(거짓 계책)"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한 뒤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내용이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과징금에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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