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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소환되더라도 문다혜처럼 비협조 전략 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1 05:03
수정 2024.11.21 11:01

검찰, 특혜채용 의혹 관련 문다혜 조사 사실상 포기…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조사 검토

법조계 "김정숙, 의혹 사실관계 잘 아는 사람이자 이익 수취자…검찰서 조만간 부를 것"

"김정숙도 참고인 신분인 만큼 문다혜처럼 비협조로 나올 듯…불응하면 대비할 시간만 주는 것"

"검찰, 김정숙 비협조 전제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신속하게 기소 여부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문다혜 씨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조사 대상을 김정숙 여사로 전환해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의혹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이익 수취자였던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부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김 여사도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문다혜 씨처럼 조사 불응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도 비협조를 전제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계속된 출석 불응 및 조사 거부로 인해 문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 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문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세 번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잇따른 출석·조사 거부로 검찰은 더 이상 문다혜씨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대상을 김 여사로 전환해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보유한 계좌 흐름 등을 살펴본만큼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언제까지 문다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측은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과 구체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2021년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 여사는 해당 의혹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이익 수취자인 만큼 소환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에서 공소제기 전에 조만간 부를 것이다"며 "다만, 김 여사도 참고인 신분이기에 다혜 씨 때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김 여사 또한 조사에 불응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사건에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김 여사의 조사 불응 이후 문 전 대통령 소환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숙 여사의 비협조를 전제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혜 씨가 조사에 불응하였으니 그 다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다혜 씨 조사가 불발되자 김 여사를 부르려는 것을 보면 검찰에서 딸 대신 어머니 쪽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압박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석대로면 애초에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데 왜 아직 입건이 되지 않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우선 김 여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해당 의혹의 핵심인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소환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다만 소환 시기가 가까울 것 같지는 않고 의혹과 관련된 주변인들을 불러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을 때 천천히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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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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