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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곧 집 도착해"…7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쓰레기차 운전자 구속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1 09:20
수정 2024.11.21 09:20

피의자, 지난달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서 후진하다 초등생 치어

폐기물 수거 중 사고…당시 후진 경보음 안 울리고 비상등도 안 켜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년생 A(7)양이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현장.ⓒ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다 하교하는 여자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t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재활용품 수거장 앞 인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차로를 주행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이 인도로 올라선 뒤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진입하려고 10여m 후진하다가 B양을 들이받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민간 폐기물업체 소속 A씨는 당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주차하던 중 우측 뒤에 있던 B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동승자는 없었다. 차량에서는 후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전 B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엄마는 통화 이후 30여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B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있었으나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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