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장면 미화했다" 방심위, '나 혼자 산다' 법정제재
입력 2024.11.19 17:14
수정 2024.11.19 17:14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음주 미화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두시탈출 컬투쇼'가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