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가닥'…시세변동만 반영
입력 2024.11.15 13:47
수정 2024.11.15 13:47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기준 지난 2020년 수준(69%)으로 3년째 유지되는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60여가지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이 적용된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율로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 저항이 심해지는 데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도 공시가격은 올라 현 정부 들어 로드맵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해 산정해왔다.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를 점치기 힘들어지면서 임시로 동결 조치하게 된 셈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단 계획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균형성을 높이는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제도 개선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