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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에…"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1.14 16:54
수정 2024.11.14 16:58

선고 앞두고는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글'

"혜경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씨는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본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김 씨의 1심 선고에 이어, 이 대표도 이튿날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데 따른 한마디'를 요청하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돌연 감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보라는 듯 "힘내시라"며 응원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란 제목의 글에서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 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했다.


또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 같은 공개 메시지를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호응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로 "대표의 진심과 애틋함이 담긴 글에 먹먹해진다"며 "사모도 대표도 끝내 잘 이겨내실 것이다.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진보를 믿고 부디 기운 내라"라고 적었다. 지난 대선 당시 배우자실장을 지냈던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도 "'혜경아'에 눈물이 터진다. 힘내시라", 김문수 의원도 "힘내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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