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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배달비 매출 규모별 차등적용 합의…수수료 부담 소폭 감소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11.14 17:50
수정 2024.11.14 20:48

상위 50% 업체 배달비 증가…향후 3년간 적용

전통시장 중개수수료 0% 전국 확대

조사 중 사건 엄정 조사…위반행위 신속 시정 조치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위 20%는 2.0%, 중위 35~80%는 6.8%, 상위 35%는 7.8% 중개수수료를 부과해 현행 9.8%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배달비는 하위 50%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1900~2900원이 적용되지만 중위 35~50%는 2100~3100원, 상위 35%는 2400~3400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4일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최종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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