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등
입력 2024.11.14 17:00
수정 2024.11.14 17:00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왜 당무감사 막나" "수사로 진상규명"…'尹부부 비방글' 파열음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이 계파 갈등으로 번진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당무감사를 요구하자, 친한(친한동훈)계는 당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비판하는 양상이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14일 YTN라디오에서 "한 대표 본인이 아니라고 당 지도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700여 건의 악성 댓글을 단 것을 보면 누군가에 의해 당원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됐다고 보인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찾아봐야 하고, 그것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게시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보수를 가장한 불량배들이 잠입해서 보수 분열을 야기하는 전쟁터로 만들었다"라며 "한 대표가 글을 안 썼다고 하면 이 문제는 더 간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 자들을 모두 솎아내서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률을 들이댈 때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그 말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말이다. 이 상황은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며 "당이 왜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인내하고 있다. 대신 친한계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당의 분열을 낳을 뿐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머스크, 장관되도 주식 매도 불필요?…韓과 다른 美 백지신탁 제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화부’ 수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머스크가 가진 테슬라 지분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는 동시에 백지신탁 이후에도 매각이 강제돼 사실상 ‘백지 매각제’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 미국은 직무 관련성 기준을 상대적으로 좁게 보며 백지신탁을 하더라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관리를 맡기는 게 가능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화부’ 수장에 오르더라도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우주항공을 주력사업으로 한 테슬라·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경영권을 가진 회사와 연방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이라는 해당 부처의 업무 연관성이 낮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하더라도 최대 백지신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 일정 수준의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할 상황에서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명 후 이를 은행 등 수탁사에 맡기거나 매각하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