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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해 사망사고 유발한 유투버, 구속영장 기각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11.13 19:59
수정 2024.11.13 19:59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없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구독자와 피해차량 쫓으며 생중계…결국 화물차에 추돌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튜버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교통 사고를 유발해 사망 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씨(41)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씨는 30대 중반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추격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가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A씨는 결국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가 무리하게 A씨의 차량을 추격한 것이 사망 사고에 이르는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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