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엄마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4.11.12 19:46
수정 2024.11.12 19:48
메모, 유서 토대로 추심 과정서 협박 여부 수사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9월 숨진 여성 A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들이 추심 과정에서 A씨를 협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사체업자들은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A씨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등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 뉴스를 접한 뒤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