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태원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4.11.08 16:32
수정 2024.11.08 22:09

허위사실공표 혐의…지난달 말 중앙지검으로 송치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회장도 변호

법률 대리인과 노 관장의 특수 관계에도 이목 집중

지난 4월 16일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출석 차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참석한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법률대리인과 노 관장 사이의 특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가 노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 회장-노관장 관련 상고심 등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맺다'고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다른 사실을 흘려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특수 관계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前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그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가 노 관장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받고 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