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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세번째 소환조사…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08 10:29
수정 2024.11.08 10:29

서울중앙지검, 8일 구영배 큐텐 대표 횡령·사기·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구영배, '사기 등 혐의 여전히 부인하느냐' 질문에…"당연히 그렇다"

법원,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다"며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

검찰, 구영배 상대로 사실관계 추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듯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 다시 구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6분쯤 검찰에 출석한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 각 120억원, 총 240억원을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는 올해 9월 30일과 지난달 2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수사팀은 검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구 대표의 혐의를 보강 조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막대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 대표 등 경영진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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