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굴 나무라나'…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입력 2024.11.07 16:35
수정 2024.11.07 18:29
지난달 11일 작업 도중 추락…지난 2일 사망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도 중처법 처벌 가능성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경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에 안전관리체계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여도 원청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케이지그린텍은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온산제련소에 전기·가스 및 증기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현재 고려아연의 대표이사는 박기덕, 정태웅 사장이 맡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를 확인하는 것도 결국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다 보니 사전에 누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의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망 사고로 고려아연 역시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