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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 사주범 추가 기소…범죄수익 환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07 10:10
수정 2024.11.07 10:10

서울중앙지검,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추가 기소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도박 광고 게시 대가로 2억5000여만원 받은 혐의

자산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계좌 추적으로 숨겨둔 골드바와 가상자산 찾아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추가 기소하고 범죄 수익 8500만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다.


강 씨는 운영하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도박 광고 게시 대가로 2억 5000여만 원을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으로 숨겨둔 골드바와 가상자산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씨는 올해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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