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황산 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환경부, 조업 정지 처분
입력 2024.11.07 08:20
수정 2024.11.07 08:20
암모니아 제거설비 가동 안 해
허가 조건 위반 1차 경고받기도
환경부는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일에 실시한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 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 가스가 누출되면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 상시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했다. 이 가운데 1기는 황산 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통합 허가 조건 위반 때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 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를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소명을 들은 후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 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관리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