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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女 운전자 구속 갈림길…4일밤 늦게 나올 듯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04 17:47
수정 2024.11.04 19:34

법원, 4일 오후 영장실심심사 약 30분간 진행…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결정

'사고 내고 왜 도주했는지'·'신경안전제 복용 했는지'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 역삼동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 혐의…부상자 9명 발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30분 동안 진행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사고를 내고 왜 도주했는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맞는지',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는지',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또 김씨가 운전한 차는 김씨 어머니 소유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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