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차림으로 "살려 달라" 뛰쳐 나온 30대 여성…경찰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
입력 2024.10.31 10:30
수정 2024.10.31 10:31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유흥업 종사자
경찰 "상태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10명 이상이 저를 살해 협박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일시 격리조치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30대 여성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15분쯤 평택시 평택동 한 노상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그는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 도와 달라. 살려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온 점 등에 미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추가 경력을 지원받아 그가 머물던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 진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숙소 내부와 폐쇄회로(CC)TV에서 외부 침입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진술대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면 문이 그대로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겨 있었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셈이다. 그는 유흥업 종사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 왔으며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