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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예금 토큰 지급·이체 서비스, 혁신금융 지정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10.30 17:18
수정 2024.10.30 17:18

정례회의 열고 9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 지정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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