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기 싫어" 유치원 하원 중인 딸 데리고 사라진 남편
입력 2024.10.31 03:56
수정 2024.10.31 03:56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이 앙육비를 줄 수 없다며 유치원 하원하던 어린 딸을 몰래 데리고 갔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며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다가 최근에 이혼 얘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합의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따로 살자"고 제안했다.
A씨는 "별거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한다"며 "양육비는 꼭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들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A씨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하원하는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 이후 남편은 "아이들은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통보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며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라'는 판결이 선고될까 봐 염려된다.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심판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자녀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 심판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감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진다"며 "법원은 부모가 이혼한다고 자녀들도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