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시 휴가 10일까지…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입력 2024.10.30 15:34
수정 2024.10.30 15:35
배우자 유·사산휴가 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단기육아휴직, 연 1회 1주씩 최대 2주 사용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앞으로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내달 중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유색 좌석시트 설치 등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대한다.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라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