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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황희석,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0.25 15:18 수정 2024.10.25 16:07

황희석, 2021년 유튜브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유시민 계좌추적"

"발언 내용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해명했지만…1, 2심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법원 "허위 사실의 인식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와 관계 보면 비방 목적 인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1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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