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병환 “M&A 활성화·소액주주 보호 고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적절” [2024 국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0.24 12:11 수정 2024.10.24 13:03

정무위 종합 국사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M&A로 대주주 되려면 50%+1주 매입 의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을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는 지배주주가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정부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냈다”며 “50%에서 40%로 내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