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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법 연구회 발족…AI 관련 주제 세미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23 14:45 수정 2024.10.23 14:45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논의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했다. 더불어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 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 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 조달 관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실재(實在)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규제의 패러다임–조달 절차에서의 함의’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 AI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규제에 내재한 위험 요인과 바람직한 규제 방식, 공공 조달이 추구해야 할 AI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AI 모델, 제품·서비스 구매 문제와 조달 절차에서 AI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박사는 AI 기술 발전이 조달 시장에 미칠 영향과 조달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


조달청에서는 이응주 조달송무팀장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행정재량–판례 동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다양한 재량 형태를 소개한 후, 행정청에는 기계적 제재를 탈피한 정당한 재량 행사가, 사법부에는 행정청 판단여지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과징금제도 활용과 개선, 행정지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재량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민 조달청 서기관은 미국의 쉐브론 독트린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행정부 법령해석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다.


공공조달법 연구회는 앞으로도 공공 조달과 관련한 각계각층 인사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다각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공공조달법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학·법조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건강한 조달 시장환경과 제도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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