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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일부 환원…휘발유 20→15%·경유 30→23% 인하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0.23 09:38 수정 2024.10.23 09:39

인하 두달 연장…휘발유 42원·경유 41원 올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로, 경유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504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1만5000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유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142원에서 156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ℓ당 133원, LPG 부탄은 ℓ당 47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돼 12번째 연장 조치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말까지 각 시도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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