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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근절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0.23 08:56
수정 2024.10.23 08:56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우선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다가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갈등 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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