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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축협, 'HDC 자문계약' 거짓자료 제출…정몽규, 위증 고발 검토"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10.22 22:41 수정 2024.10.22 23:02

배현진 "'천안축구센터' 설립에 HDC 직원

파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다분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을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에 파견한 것은 협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며 질타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축구협회가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배현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0일 축구협회 측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따로 자문 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 자문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고 "축구협회와 HDC의 관리자문 용역계약은 2022년 11월 1일에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준공 완료시까지로 돼 있다"며 "갑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돼 있다. 축구협회의 자료 제출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발주처는 축구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엔 HDC현대산업개발 소속의 관리소장이 파견됐다"며 "정몽규 회장은 현장소장이 아니 관리자문 소장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건설 전 과정에 다 관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건설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따로 둬서 천안축구센터 건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청업체들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받았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정 회장이 최측근 K팀장을 파견한 것과 HDC의 강모 소장을 파견한 두 건 모두 현행법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HDC는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배 의원은 앞서 정 회장이 지난달 24일 현안질의에서 축구협회에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을 파견해 사조직화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할 당시 "HDC는 이득본 것이 전혀 없다"는 정 회장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HDC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의 설계 공정 및 예산 관리부터 기자재 사양 검토까지 사업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문 현장소장을 축협으로 파견했다"며 "계약서상 HDC는 축협으로부터 현장소장 인건비 및 각종 수당·외부자문료 등 부대비용·제반 시설 등을 정산받고, 심지어 천안축구종합센터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HDC는 축협으부터 금전 등 유형이득 뿐 아니라 축협 민감정보 및 경험 등 무형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위증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예산 1500억이 들어가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을 HDC가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체부에서도 면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 당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 회장의 협회 사유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몽규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다.


당시 배 의원은 "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 회장이 운영하는 HDC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문서에서 오갔으며, HDC 임직원에게 축구협회 센터 건립 과정에 실제로 개입해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느냐"고 정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우리가 전문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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