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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압수수색…6300명 명단 확보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0.22 18:54 수정 2024.10.22 20:04

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윤석열 탄핵기금'

"회원 대상 모금은 예외…불필요한 강제수사로 사실상 탄압" 주장

지난 1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참석자들ⓒ뉴시스

경찰이 매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서울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경찰이 촛불행동 전 총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행동은 2022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관청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올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촛불행동의 후원 내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회원 명단에는 성명·연락처·후원 금액·후원자별 후원 일자·입금자 메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윤석열 탄핵기금' 명목으로 5억원 목표 모금 운동을 하는 내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은 "기부금품법 제2조에 따르면 정당, 사회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부터 모은 회비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회원 대상 모금이기 때문에 모금 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은 "유튜브를 통해 모금된 금액도 대부분 회원이 내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굿즈(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촛불행동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은 이미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이 확보한 정보는 대부분 제출 내역과 중복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강제수사는 사실상 탄압"이라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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