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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둘러대기 급급"…문재인정권, 폭파 GP '부실 검증' 드러났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10.23 05:00 수정 2024.10.23 05:00

당시 '검증 보고서' 전격 공개

"지하시설 미식별…의구심"

군 당국이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정권 시절 마련된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남북이 각각 감시초소(GP) 불능화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P 핵심 시설로 간주되는 지하시설에 대한 불능화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이 "둘러대기 급급했다"는 당시 검증단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됐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결단으로 비밀이 해제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곳씩을 파괴하고, 각자 1개소에 대해선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검증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총평 : 북한 GP는 지상시설 완전파괴(지하시설 미식별) 불능화 평가"라고 적혀있다. 지상시설 파괴는 이뤄졌지만, 지하시설 파괴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의구심 해소에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합참 검증 결과에는 'GP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측 주장으로 식별이 제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북한은 "지하시설은 없고, 주 감시소 지하 1층에 대피호만 존재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 GP가 얕게는 3m, 깊게는 10m에 이르는 개미굴 형태의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신뢰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북한이 지하시설이 없다고 밝힌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우리 측 검증단이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은 해당 공간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했다. 합참 보고서에는 "둘러대기 급급"했다는 내용이 적시했다.


GP 내 총안구 파괴 검증도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북측이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한다.


합참은 총안구 검증과 관련해 복토 및 매몰로 불능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합참은 당시 별도 브리핑을 열어 "현장검증 및 평가분석 결과, 북측 GP 내 모든 병력과 장비는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지상시설인 전투 시설과 병영 막사·유류고·탄약고 등 지원시설은 폭파 방식 등을 통해 완전히 파괴한 후 흙으로 복토 되거나, 건물 흔적을 제거하고 정리된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유용원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는 북한 GP 불능화를 철저히 확인했고 완전 파괴까지 했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완전 파괴됐다'고 생각했던 북한군 GP는 놀라울 정도로 단기간에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GP는 지하시설 불능화가 이뤄지지 않아 2~3개월 만에 복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우리 측 GP는 완전 파괴 여파로 복원까지 1400억원이 넘는 예산과 9년 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을 속인 '가짜평화쇼',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며 "북한 GP 불능화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북한 GP 부실 검증 내용과 당시 발표의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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