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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김건희 동행명령장 방해한 대통령실에 법적 조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0.22 15:09 수정 2024.10.22 15:16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기자회견

"김 여사, 고의 회피…혼자 치외법권이냐"

국감 후 '불출석·위증' 종합해서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간사와 위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며 동행명령장 송달 과정에 따라갔지만, 대통령실과 경찰들이 막아선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고 방해한 김 여사와 대통령실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정오께 김 여사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의 제지로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이냐.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것이냐"라며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니냐. 윤석열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사위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종료 이후 그 과정에 있었던 불출석·위증에 대한 행태를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 대상자와 범위·시기 등을) 원내대표단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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