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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도는 배달앱 상생협의체, 그 끝은 [기자수첩-유통]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10.22 07:02 수정 2024.10.22 07:02

7차 회의에도 배달앱·입점업체 간 이견 '팽팽'

23일 마지막 회의 관건…합의 실패시 입법 무게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뉴시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석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 중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자율 협의체다.


현재까지 총 7번의 회의가 열렸으나 배달앱 수수료율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책정하는 차등 수수료안, 가게배달(업주가 배달대행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배달 비용을 직접 부담) 요금제 도입 등을 꺼내 들었으나 입점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 측은 현재 9.8%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배달앱에서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이 적용될 경우,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현행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기본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8차)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할 수밖에 없다. 중재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우대수수료율 등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통령실은 배달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도 “수수료 상한을 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배달앱사에 촉구한다”며 “배달앱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상한제, 우대수수료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배달앱 시장에 개입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할 경우 기업 성장을 이끄는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서로의 고집만 고수하다가는 결국 파국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풀 키는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을 계기로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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