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관 부지 매입 안건 상정·결의 멈춰라" 가처분 신청…기각
입력 2024.10.21 13:58
수정 2024.10.21 15:01
서울중앙지법, 21일 변협 총회 대의원 제기 '총회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변협, 21일 임시총회 재소집…'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제1호 의안 상정 공지
대의원들 "해당 안건,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 못 얻어 부결된 것 해석해야"
재판부 "변협 운영 독자성·자율성 보장될 수 있도록…회칙 해석·적용 특별한 사정 없으면 존중돼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변협을 상대로 '회관부지 매입 안건 상정과 결의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변협 총회 대의원들이 제기한 총회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그러자 변협은 2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매입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약 213평 규모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 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안병희 변호사 등을 대표로 한 변협 총회 대의원들은 총회 규칙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총회 의안 상정 및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개회됐다"며 "제1호 안건이었던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총회운영규칙에 따라 의안심의절차를 마치고 의장에 의해 표결에 부쳐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찬성과 반대, 기권을 모두 합한 총 유효투표수가 203표라는 점 역시 총회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변호사는 "총회운영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를 때 이번 안건은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총회운영규칙에도 당시 총회 의장이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이 없어 총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표결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이는 총회운영규칙을 오해해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회 개최 금지 또는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 또는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채권자(대의원)들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록 채무자(변협)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정 부분 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구성원인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내부 기관의 의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적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며 "따라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운영, 내부 규범 형성 등에 관해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내부규범인 회칙과 총회 운영 규칙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의안의 내용인 '채무자 회관의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채무자의 회칙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4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의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 사건 의안의 성격, 이 사건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할 경우 채무자는 그 적법성을 다투어볼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의안의 상정·제출이나 그에 관한 결의를 금지시킬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인원 287명 중 찬성 142표를 얻으며 과반(144표)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