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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엄중 조치…코레일·철도공단 등 7.8억 과징금 부과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10.21 06:01 수정 2024.10.21 06:01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당시 현장.ⓒ뉴시스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철도공단 1억2000만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다. 또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해 발생했다.


현행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돼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는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이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한국철도공사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은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한 게 문제가 됐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 이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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