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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내달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0.18 09:30 수정 2024.10.18 09:30

조건불리지역 80만원·소규모어가 130만원·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경기도는 올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명, 소규모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지난해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보다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톤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원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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