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2개월 연장…구속상태서 11월 선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17 17:07 수정 2024.10.17 18:09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 구속도 2개월 연장

김호중, 11월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 받을 듯

트로트 가수 김호중.ⓒ뉴시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8월 12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며 법원이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앞서 김씨 측은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김씨와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