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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는 권오수 범행 인식 못 했다"…'도이치 의혹' 불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17 10:16 수정 2024.10.17 10:4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17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결정

검찰 "사건의 실체는 권오수가 초기 투자자들의 자금 범행에 활용한 것"

"김여사, 권오수 믿고 수익 기대하며 제3자에게 계좌관리 맡긴 것으로 보여"

"김여사,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정 범행 인식하며 주식매매 주문 등 범행 가담한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계좌주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주범 권오수 씨가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며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함에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식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로 판단된다"며 "피의자는 권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 씨의 소개 등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 씨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여, 피의자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 씨가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피의자가 권 씨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 회의를 거쳤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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