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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부 사무실 압수수색…'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의혹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16 15:03 수정 2024.10.16 15:44

전주지검 형사3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압수수색…증거물 확보 중

통일부 관계자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교류협력실 PC 대상으로 진행"

검찰 관계자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곁에 시립해있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전세기 선정 당시 교류협력실 PC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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