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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인정"…검찰, 징역 4년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0.16 10:44 수정 2024.10.16 14:57

황의조, 2022년 4차례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검찰 "피해자 상처와 수치심 극심…영상 유포돼 심각한 피해 입어"

축구선수 황의조.ⓒ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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