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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항만안전특별법 대비 안전기준·시설 대응 교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5 16:33 수정 2024.10.15 16:33

특별법 신설 앞두고 교육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부두 운영사, 탱크 터미널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안전특별법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14일 울산항 부두 운영사와 탱크 터미널 안전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 방안 교육을 했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 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점검 근거,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UPA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 운영사, 탱크 터미널 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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